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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들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주로 임금, 육아휴직, 근로시간, 건강 보호, 최저임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변경되는 주요 근로기준법 사항들을 총정리하여 소개합니다.
1. 최저임금 인상: 9,860원 → 10,030원
1)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정한 최저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임금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국가가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2025년 최저임금 변경 사항
2025년부터 최저임금은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1.7% 인상된 금액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중요한 점은, 2025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1) 육아휴직 급여 변경 사항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변경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5년부터는 첫 3개월 동안 250만 원, 다음 3개월 동안 200만 원, 나머지 6개월 동안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총 2,31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500만 원 이상 늘어난 금액입니다.
2) 소급 적용 안됨
이 급여 상한 인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말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변경된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을 계획하는 부모들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사후 지급금 제도 폐지
또한,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되었던 25%의 지급금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많은 근로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는 급여를 전액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기간 연장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하루 1~2시간씩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자녀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고, 기업 입장에서도 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어 많이 선호되는 제도입니다.
2) 2025년부터의 변화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자녀의 나이가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인 부모에게까지 확대되며, 사용 기간도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자녀 돌봄이 가능하게 하여 부모들이 더 긴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 단기 아르바이트 고용 시 유의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025년부터는 1일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됩니다.
5. 수습 기간 중 임금 지급 기준
1) 수습 기간 동안 임금 지급
2025년부터 단순 노무 종사자나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수습 기간 동안 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설정되며, 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10,030원이며, 최소 188만 6,643원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수습 기간의 정의
단순 노무 종사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간단한 훈련 후 수행 가능한 반복적인 업무를 맡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 근로자들에게는 **수습 기간 중 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2025년부터 의무화됩니다.
6.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 의무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2025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동안 최저임금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이들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시 처리 방법
1) 연차 유급휴가의 소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1년 동안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는 금전적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연차를 촉진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이 의무화됩니다.
2) 연차 이월 합의서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미사용 연차를 다음 연도에 사용하거나 금전적 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이월 합의서에는 이월 기간, 소진 순서, 정산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8.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8.1.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법적 문서입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연차 휴가 등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의 근로기준법 개정은 근로자 권리 보호와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이번 변화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육아휴직 급여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의 변화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중요한 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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