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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이직하면서 면접 중에 수습기간 (3개월)에는 월급의 80%만 지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수습이어도 그렇지 80%으로까지나 낮춘다고? 싶어서 포스팅해봤습니다.. 벌써 다시 알아보고 싶네요..)

 

 

수습기간은 새로운 직원이 회사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직원이 서로를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근로자는 아직 정식 근로계약이 아닌 ‘시험적인’ 근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기간 동안 회사는 직원이 실제로 업무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직원은 회사의 근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 문제는 종종 혼동을 일으킵니다. 일부 사업주들은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줄이거나, 급여를 아예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명백히 잘못된 행위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되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

 

근로기준법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정규직이든 수습직이든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습기간 중에도 예외가 아니며, 수습기간 동안에도 근로자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1) 급여의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43조는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일정한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에 들어간 근로자도 일정 기간 동안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급여를 받아야 하며, 그 급여는 원칙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수습기간 동안 급여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책정되면 이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례가 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최소한 최저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이라도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 급여와 관련된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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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 급여가 차별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와 협상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습기간 동안 급여 차별이 발생하는 이유에 있습니다. 일부 사업주들은 수습기간을 "시험 기간"으로 간주하고, 이를 근거로 급여를 줄이거나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급여를 임의로 줄일 수 없다

수습기간 동안 급여가 임의로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수습기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줄이거나 차별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로 합당한 급여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이를 근로로 인정하며, 급여를 감액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미만 급여 지급

수습기간 동안 급여가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습기간과 정규직 근로자의 차이점: 급여 외 조건

 

수습기간 중과 정규직 근로자 간에는 급여 외에도 여러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의 조건, 복리후생, 연차 사용, 퇴직금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만 발생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수습기간 동안에도 근로자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1) 연차 휴가 및 복리후생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자는 법적 권리로서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는 1년 동안 15일의 유급 휴가가 보장되며, 수습기간 동안에도 이를 비례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 혜택 역시 근로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조건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2) 퇴직금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만약 수습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퇴직금의 지급 대상이 되며, 퇴직금은 근로자가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4. 수습기간 급여와 관련된 사례 분석

 

수습기간 급여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문제를 더 명확히 이해해보겠습니다.

사례: 최저임금 미만 급여 지급

B 회사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려 했습니다. C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고 노동청에 신고했으며,

최종적으로 B 회사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밑도는 급여 지급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글을 마치며...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의 일부이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미만 급여 지급은 명백히 위법이며, 이러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수습기간 동안에도 근로자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균등한 근로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급여를 지급할 때는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급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명확한 계약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직원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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