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들은 근로자들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주로 임금, 육아휴직, 근로시간, 건강 보호, 최저임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변경되는 주요 근로기준법 사항들을 총정리하여 소개합니다.1. 최저임금 인상: 9,860원 → 10,030원1) 최저임금 제도란?최저임금 제도는 국가가 정한 최저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임금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국가가 근로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직하면서 면접 중에 수습기간 (3개월)에는 월급의 80%만 지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아무리 수습이어도 그렇지 80%으로까지나 낮춘다고? 싶어서 포스팅해봤습니다.. 벌써 다시 알아보고 싶네요..) 수습기간은 새로운 직원이 회사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직원이 서로를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근로자는 아직 정식 근로계약이 아닌 ‘시험적인’ 근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기간 동안 회사는 직원이 실제로 업무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직원은 회사의 근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하지만 수습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 문제는 종종 혼동을 일으킵니다. 일부 사업주들은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줄이거나, 급여를 아예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