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 급여: 명확한 이해하기
(최근에 이직하면서 면접 중에 수습기간 (3개월)에는 월급의 80%만 지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아무리 수습이어도 그렇지 80%으로까지나 낮춘다고? 싶어서 포스팅해봤습니다.. 벌써 다시 알아보고 싶네요..) 수습기간은 새로운 직원이 회사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직원이 서로를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근로자는 아직 정식 근로계약이 아닌 ‘시험적인’ 근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기간 동안 회사는 직원이 실제로 업무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직원은 회사의 근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하지만 수습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 문제는 종종 혼동을 일으킵니다. 일부 사업주들은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줄이거나, 급여를 아예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근..
직장, 취업, 퇴사, 창업, 부업
2025. 2. 1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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