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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실업급여와 혼동되지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해당되는 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지원 대상과 수당 지급 조건이 다르다. 내년부터는 일부 수당 금액이 인상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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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생계지원 + 맞춤형 취업 서비스라는 두 가지 축으로 운영됩니다.

  • 실업 상태이지만 고용보험 수급 자격이 안 되는 사람
  •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이 주요 대상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 월 소득 25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
  • 월 매출 1,250만 원 이상 사업자

즉,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자영업 매출이 높은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1유형 – 구직촉진수당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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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주로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
  • 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단, 청년(만 15세 ~ 34세)은 기준이 완화됩니다.

  •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5억 원 이하
  • 군 복무 이행 기간을 합쳐 최대 37세까지 지원 가능

(2) 지원 제외 조건

  • 생계급여 수급 중인 경우
  •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등 유사 지원금 수급 중인 경우
    →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 가능

(3) 지원 내용

1유형의 핵심은 바로 구직촉진수당입니다.

  • 기존: 월 50만 원 × 6개월 = 총 300만 원
  • 2026년부터: 월 60만 원 × 6개월 = 총 360만 원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부양가족이라면 1명당 월 10만 원 추가
  •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 가능

즉, 부양가족 조건을 충족한다면 월 1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3. 2유형 – 취업활동비용 중심

(1) 기본 요건

2유형은 소득 조건이 좀 더 완화되어 일반 구직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
  • 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단, 청년은 가구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특정 계층(여성 가구주, 결혼 이민자, 북한 이탈주민 등)은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2) 지원 내용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취업 준비 과정에서 실제로 활동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취업 준비 계획서 작성: 1회당 15~25만 원 (3회 이상 센터 방문)
  • 취업 교육/훈련 참여: 출석 일수에 따라 월 최대 28만 4천 원 (최대 6개월)
  • 일자리 추천·상담: 월 2만 원씩 (3개월)

여기에 취업 성공 시 추가로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 후 6개월간 근속 시 50만 원
  • 추가 6개월 근속 시 100만 원
    → 총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

즉, 2유형은 "열심히 활동하고 취업하면 보너스까지 챙길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1유형 vs 2유형 차이 비교

1유형 2유형
대상 저소득층 중심 일반 구직자, 청년, 특정 계층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120%)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무관)
재산 기준 4억 이하 (청년 5억 이하) 별도 제한 없음
지원금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60만 원 인상 예정) × 6개월 취업활동비용 최대 200만 원
추가 지원 부양가족 수당 월 최대 40만 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성격 생계지원형 활동·성과 중심형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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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진단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 가능
  2. 신청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심사
    담당자가 가구 소득, 재산 등을 확인 후 1개월 이내 결과 통보.
  4. 참여
  • 1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2개 이상 참여 시 6개월간 수당 지급
  • 2유형: 취업 교육/훈련 참여 후 수당 지급 → 이후 일자리 소개·이력서 작성 교육 등을 이수하면 추가 지급

6. 내년부터 달라지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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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청년 일자리 정책 강화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0만 원(2026년)
  • 청년 맞춤형 지원 확대
  • 디지털 직무 훈련, 신산업 분야 교육과 연계해 실질적인 취업률 제고 목표

이는 단순히 현금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노동시장 진입까지 연결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7.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팁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지원금을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 반드시 취업활동계획서 작성, 교육 이수, 구직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은 "활동에 따른 조건부 지원"이므로, 계획된 활동을 소홀히 하면 수당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청년층은 가구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므로,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 중이라면 꼭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유형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므로, 혼자 신청할 때와 차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8.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면서 구직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1유형은 저소득층 생계 지원 중심, 2유형은 취업 준비와 성과 중심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구직촉진수당이 6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지원 규모가 커집니다.

구직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반드시 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금전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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